최저개발국은 더욱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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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Katrin Elborgh-Woytek 외

출처: http://bit.ly/YDvMUM


목차

최저개발국은 더욱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진경제권은 최저개발국들이 해외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국가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최저개발국이 세계 경제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저개발국들이 선진경제권에 더 많은 상품을 판다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개발국들은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 장벽은 종종 해외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불충분한 사회기반과 취약한 국내 정책은 해외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들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최저개발국들은 여전히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49개의 제일 가난한, 혹은 최빈국들(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들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거의 1%를 차지했지만 세계 비산유 수출의 0.5%보다는 낮은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난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선진경제권 대비 최저개발국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직 1% 정도입니다.


“침체된 경제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먼저, 무역, 세금, 관습, 환율제도 등과 같은 방면에 퍼져있는 무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선입견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무역과 관습규제, 통신, 교통과 같은 핵심 서비스 분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세계은행, 2010 참조

그런데 최저개발국들이 선진경제권과 무역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경제 성장은 더 높아지고 생산성은 많아져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국가의 수출 잠재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무역 협상에 대한 회담을 체결한 것으로, 흔히 도하라운드(Doha Round)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개방적인 세계무역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최저개발국들이 선진 경제권에 이전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할 경우, 성공적인 도하라운드 협상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자유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이 사이에 선진경제권이 무면세, 무관세 등 무역 특혜를 확장한다면 매년 약 $100억에 가까운 재원을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특혜 시스템은 최저개발국들(LDCs)이 수출하고자 하는 경공업이나 농업과 같은 분야의 높은 무역장벽을 상쇄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낮은 수준의 가능성

49개의 제일 가난한, 혹은 “최빈곤” 국가들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거의 1%를 차지했지만 세계 비산유수출의 0.5%보다 낮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통합의 주요 수단

선진경제국이 가난한 국가들을 세계경제 속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저개발국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에 관세나 수입 한도량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최저개발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일관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최저개발국을 돕기 위해서는 누적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적규정은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과 최저개발국이 수출에 따라 정도를 다르게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최저개발국가들에게 무역 특혜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선진경제국이 최저개발국들과의 무역에서 수출품에 모든 관세와 수입 한도량을 없앤다면, 그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주요 신흥시장국가들 최저개발국들에게 주는 무역특혜이익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최저개발국들의 수출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브라질, 중국, 인도로의 최저개발국 수출은 1999-2009년 동안 해마다 평균 30% 이상 늘었고 이 세 국가들은 최저개발국 수출의 1/3을 차지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은 최저개발국 수출품의 23%을 사며, 최저개발국 상품의 가장 큰 단일 수입업자로서 유럽연합(EU)을 추월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한 상당량의 개편과 함께 이 신흥시장은 거의 모든 무역조합원들의 평균 관세율을 11%로 줄였으나 주요 선진경제국 시장의 관세보다 아직 6% 더 높습니다.

무역특혜대우에 적합한 최저개발국 수출품의 점유율은 1990년대 말 35%에서 오늘날 5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역특혜 프로그램은 가끔 적용범위에 큰 격차가 나고 높은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 상품과 국가의 적용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신흥시장국가들 무역특혜 프로그램의 격차는 보통 산업화된 국가들의 프로그램보다 더 큽니다. 이는 신흥시장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산업화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관세는 농업과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최저개발국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들 비산유수출의 90%가 집약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새천년선언2000(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에서는 선진경제권이 “최저개발국이 수출할 때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 한도량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이어, 2005년 홍콩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경제권과 마찬가지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경제국과 신흥시장국가들은 적어도 관세의 97% 수준에서 최저개발국이 상품으로의 무관세, 무제한 수입 한도량(DFQF) 시장 접근을 허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97%와 100%의 차이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최저개발국들은 아주 적은 상품 종류만을 수출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배제만으로도 무역특혜 프로그램의 이익을 크게 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이 관세와 수입 한도량에서 자유롭다면, 선진경제권에 수출하는 시장의 규모는 한 해에 $100억 달러나 혹은 통합 국내총생산(GDP)이 약 2%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경제권이 무역 특혜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개발국가가 매년 약 $22억 정도의 수출이익을 갖게하고 순 공식 개발원조는 6%대로 진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출이 활성화 됨으로써 매년 약 $70억 달러이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최저개발국의 잠재 가능성이 선진경제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개발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한데 반해, 선진경제권이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개발국의 수출은 매우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진경제권이 기존의 규칙은 더 유연하게 한다면, 최저개발국도 그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겁니다. 원산지규칙제도는 상품의 원산지가 무역특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국가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이 제도는 무역특혜로부터 이익을 얻는 나라가 충족해야 할 경제활동의 최소 한도와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 아닌 타국으로부터 들여온 부품들이 이 최소 한도에 포함될지를 지정합니다. 원산지규칙제도는 국가간의 무역특혜프로그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 제도는 무역특혜에 적합한 국가에 부가된 가치나 해당 국가에서 상품이 겪는 변화(관세 분류에 의해 측정됨)에 그 기준을 둡니다. 이는 최저개발국이 어디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입을 구매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무역특혜프로그램이 전반적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특혜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최저개발국 수출업자들은 타국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할지라도 제도를 지키기 위해 거래자를 자국의 제조업자나 무역 특혜를 주는 나라의 제조업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간매개 상품, 과정 또는 타국가로부터의 특허에 의존하는 비교적 덜 다양화된 최저개발국들에게 있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업자들이 무역특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교적 덜 효율적이고 더 비싼 경제 투입 원료를 사야 한다면 원산지규칙은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원산지규칙을 다루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고, 이는 최대 3% 수출가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1/4에서 1/3정도의 수입은 자격에 맞지 않아 무역 특혜를 얻지 못하고, 더 나은 방식의 무역특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무역은 착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유연한 대외구매 허가

출처에 대한 자유로운 규칙은 생산자가 투입할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최저개발국(LDC: Less Developed Country)이 자본 집약도가 낮고 수평 혹은 수직적인 통합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 특혜 프로그램 하에서는 상품의 출처와 무역특혜는 최소한의 지역적 가치가 부가된 한계점이나 관세 분류의 변화에 기반한 제품에 수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 다르며 최저개발국에 가치를 추가로 부가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도의 30 퍼센트(%)라는 낮은 부가 가치의 한계점은 잠재적인 최저개발국의 수출자가 생산에 투입할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만약 부유한 국가들이 최저개발국이 다른 최저개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한다면, 최저개발국 간의 무역은 더욱 활성화 됩니다. 이러한 누적조항(cumulative provision)은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혜 자격이 있는 국가가 원산지제도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한적인 누적조항은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며, 종종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관계를 해체시킵니다. 그러므로 누적조항은 무역특혜의 수혜자 간에 타국에 출처를 둔 중간 상품이나 과정을 이용하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확장된 누적을 허용하는 것은 확실히 최저개발국들이 더 쉽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원산지 규칙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간의 무역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이 모든 최저개발국들과 다른 개발 도상국들로부터 투입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또한 동시에 특혜를 받을 자격을 남겨둔다면 무역특혜제도는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에 주력

마지막으로, 선진 경제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무역 혜택을 최저개발국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몇몇 선진 경제국의 무역 혜택 프로그램은 최저개발국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선진 경제국들은 종종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지역적인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지엽적이거나 집중화가 미약한 혜택 프로그램들은 최저개발국(LDC: Less Developed Country)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감소시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출국들과 수입국들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오랜 시간에 걸쳐 보다 발달된 국가의 혜택을 중단시키는 것이 권고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기인지를 결정하는 졸업공지(graduation provision)는 혜택을 철회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야 하며, 항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최저개발국에게 주어지는 무역혜택은 사전에 미리 알맞게 갱신되어 투자자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최저개발국을 위한 무역 혜택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데에 있어 신흥 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무역 혜택 프로그램을 수년간 담당했던 대부분의 선진경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몇 주요 개발 도상국들은 최저개발국에게 무역 혜택을 주는 방침을 도입하고 전보다 더욱 확장했지만, 그 혜택의 적용 범위는 아직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아직 무역 혜택 프로그램이 이른 실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들은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의 성장은 새로운 무역 혜택의 제공자인 개발도상국이 앞으로의 자국의 개발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맞추어 발전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들이 이렇게 제안된 변화들을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혜택 프로그램의 확장과 증진은 넓게 봤을 때 선진경제국들이 택한 방향과 비슷한 노선을 따릅니다.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압력이 몇몇 좁은 생산 품목에 제한되기 때문에, 최저개발국의 수출과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몇몇 개발 도상국들은 최저개발국에로의 무역 혜택을 실행하는데 수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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