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부에서 증가하는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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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IRIN)

출처 : http://bit.ly/O9mwip


2011년 12월 12일,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지역에서 약 1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여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전세계에 걸쳐 집계한 강제 동원 노동자수인 250만 명에 비하면 아프리카의 강제노동인구인 13만 명은 비교적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수익이 높고 검거가 쉽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그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이처럼 인신매매에 대응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인신매매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Southern Africa)는 인신매매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빈곤과 실업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생계수단을 찾으러 나섭니다. 게다가 남부 아프리카에는 정기적, 비정기적 이주가 빈번해 인신매매범과 그 피해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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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가 인신매매에 대응할 의정서,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둔 성과는 고작 몇 안 되는 인신매매범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Pretoria 안보연구기관 산하 아프리카 프로그램(Africa Programme)의 국제범죄 연구원 Ottilia Maunganidze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문서에 서명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대표자들은 서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자마자 모든 것을 잊고 점심식사에 집중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aunganidze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소속 회원국에서 파견된 정부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신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주요 국제적 프레임워크는 바로 2000 UN의정서(2000 UN protocol)입니다. 유엔의 주최 하에 세계 121개국이 국제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서명한 이 의정서는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0 UN의정서가 내린 인신매매의 정의는 바로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폭력 또는 그 이외의 모든 강제성을 띄는 행위, 유괴, 사기, 속임수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고용, 수송, 이동, 은폐, 수용하는 것”입니다. SADC의 15개 회원국 중 12개 국가가 이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인신매매를 형사상 범죄로 간주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만 했습니다.


2000 UN의정서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의정서에 서명한 SADC의 12개국 중 오로지 6개국만이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인신매매를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법을 제정했거나, 혹은 인신매매 관련 법안들이 가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5개국은 여전히 인신매매에 대응할 그 어떤 구체적 법률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UN 마약범죄통제국(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Johan Kruger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범죄가 아니라면,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인신매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Maunganidze는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모잠비크(Mozambique)는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래 단 한번도 인신매매범에게 공소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의료전문가, 검사, 경찰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인신매매에 맞설 중앙단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국가, 또는 피해자들이 거쳐간 국가들 간에 양자적, 다자적 협정을 맺는 일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ADC 회원국들은 2009년 인신매매에 맞서기 위해서 위에 언급된 조치들을 포함해 10년에 걸친 전략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젠더, 개발 부문에 관련한 의정서를 마련해 인신매매 근절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Maunganidze는 인신매매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을 보면 SADC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SADC의 조치가 “너무나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이주기구(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지역 대표 Bernardo Mariano-Joaquim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가 점점 더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는 반면 인신매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은 인신매매범을 색출하고 기소하는 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ruger는 “조직된 범죄는 여타 범죄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며,“인신매매를 저지르는 범죄조직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통해 단서들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Mariano-Joaquim는 IRIN에 “우리는 아프리카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도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인신매매범들을 기소하는 데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라며,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것보다 인신매매범 기소가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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