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 심각한 국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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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IRIN

출처 : http://bit.ly/wGuUfv


여자아이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여자아이들, 특히 고아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종종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거나,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인신매매와 성 매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의 ‘아내’가 되기를 강요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원치 않는 임신, 성병(에이즈를 포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듯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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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불법 무장 단체와 민병대와 같은 반군 단체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구에 의해 이용당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여자아이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아이들 수의 10~30%를 차지합니다.” Dyan Mazurana씨와 Khristopher Carlson씨는 유엔(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여자아이들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배척당합니다. 만약 반란군의 자식과 함께 돌아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아 병사들은 남자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착취를 당하고 거기에 더불어 성적 착취라는 짐이 부가됩니다.” Wossells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분쟁 이후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해산, 본국소환, 제대 그리고 재통합 (DDRRR: Demobilization, Disarmament, Repatriation, Resettlement and Reintegration)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연합 리포트에 의하면 리베리아(Liberia)에서 3000명의 여아 군인들만이 공식적으로 제대된 반면 의 8000명에 이르는 여아 군인들이 제대에서 제외되거나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는 국가 프로그램이 끝나게 됨에 따라 참전 중인 소녀들 중 15퍼센트만이 공식적으로 제대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는 여자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공식적 지원도 없습니다.


사회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소년병의 군대 징집은 아이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인적 자원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감소시킵니다. 무장 공격이 학교를 목표로 할 때 교육 시스템은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유엔은 2010년에 이러한 교육시설을 목표로 하는 공격이 점점 중대해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의 갈등 또한 클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지원과 재통합 프로그램이 전쟁에서 복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갈등은 더욱 증폭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폭력에 참여한 것을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병들이 지속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전쟁에서 저지른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로 규정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 외에도 "진실과 화해 위원회, 지역기반의 재활과 재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적인 재활 관행 등, 나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옵션들 또한 있습니다.” 라고 아동과 무장 갈등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대리인인 Radhika Coomaraswamy는 전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법적 나이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는 없다고 Coomaraswamy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6조항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법정이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국제적 범죄로 인한 기소로부터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Coomaraswamy 사무총장의 [조사 보고서 3조 : 전쟁 중과 전쟁 이후의 아이들과 정의. 2011년 9월]는 “이것은 오히려 기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개별 국가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CC 사법권에서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들은 국제 범죄의 기준에서 최연소 나이에 대한 국가들 사이의 논쟁을 피했습니다.”


소년병들을 정식적으로 치료하고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반드시 아이들을 수용하고 공동으로 치료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기존 소년병들의 정의와 사회로의 통합에 관한 다른 요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황보고는 계속됩니다.

지난 십 년 간 아이들이들을 전쟁에 이용되고 학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약자들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한 틀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2010년에 143개 국가들이 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 129개의 국가들은 아동과 전쟁에 참여한 아이들의 권리에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를 채택했습니다.


의정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가 군대의 구성원 중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을 막고, 지원병의 연령제한을 16세로 올리고 자원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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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통합적인 군비 축소, 동원 해제와 재통합 기준들이 신설되었고 군대나 무장 집단과 연관된 파리 원칙과 가이드라인(Paris Pricinples and Guidelines)이 아이들을 징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징집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 정책지시각서는 평화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무장 투쟁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정의와 화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현지의 노력은 현재 과도기적 사법체제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체제는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 규범 위에 서서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UN)은 소년병 징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내려는 노력은 아이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나 반란군은 이러한 인식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군대로 유혹하거나 징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539를 2004년에, 1612를 2005년에, 그리고 1882를 2009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들은 워킹그룹, 감시, 보고 메커니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아이들의 징집, 유괴, 살해 또는 반인도적 행동을 감시합니다. 또 강간과 성폭행, 학교와 병원에서의 공격, 그리고 반인도적 접근을 감시합니다. 또한 이 작업으로 인해서 사무국장 연례 보고서에 소년병을 고용하거나 사용해온 집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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