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국가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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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Dave A Chokshi

출처: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35781


빈곤 국가 국민들 중 매년 약 천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앓는 질병들은 대부분 약물과 백신 등 효과적인 의료처방을 통해 치유 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죽음이 일어나는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약 관련 처방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 적기 때문인데, 이는 각종 의료/제약 회사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약 개발 및 공급을 할 경제적인 유인을 갖지 못 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빈곤 국가의 국민들이 현존하는 효과적인 의료 처방책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들에 의해 곧잘 간과되곤 하는 상기 질병들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 이는 빈곤 국가의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의 흐름을 증대시키고, 빈곤층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학술적 연구와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UAEM(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 본질적 의료 처방을 위한 대학

동맹: 북미의 25 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차원의 활동을 통해 의약처방에 대한 빈곤국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지부 별 활동 및 국제적 활동을 통해 주된 활동들이 이루어짐)은 빈곤 국가 내에서의 의료 처방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제적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데 집중하였다. 확실히 최근의 전세계적 건강에 관한 인지 및 연구의 진척은 대학 기관 덕분이다. UAEM 의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목차

대학 기관의 역할이 왜 중요할까?

대학 기관의 연구는 신약 및 신의료 처방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특히나, 의료 처방에 대한 세계 규모의 접근성 증진이라는 목표는 공익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고 나누는 대학의 지침과 그 방향이 유사할뿐더러, 대부분의 대학 연구처는 의료 연구상의 학술적인 변혁을 상업적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여 대중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물론 빈곤 국가들의 의료 처방 접근성 증진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그 학술적 연구를 맡김으로써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학술 연구를 통해 의료 처방에 관한 결과를 창출하여, 이를 상업화시키는 영역으로 인계할 경우에는 의약품의 영업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을 고가로 책정하거나 법적 조작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의료 처방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대학 또한 의약품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례로, 예일대가 학술 연구를 통해 에이즈(HIV/AIDS)의 치료에 효과적인 stavudine 을 발견하고 그 지적 재산권을 Bristol-Myers Squibb 이라는 기업에 넘겼을 때,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남아공 국민들이 그 의약품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stavudine 의 카피약(Generics)을 빈곤국에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을 예일대에게도 인정해 주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세워 예일대와 Bristol-Myers Squibb 은 예일대가 stavudine 의 카피약을 30 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에머리 대학이 HIV 에 효과적인 Emtriva 와 Truvada 을 개발한 후 그 지적 재산권을 Gilead Sciences 와 Royalty Pharma 사에 판매해 약 5 억 2 천불에 달하는 로열티 수익을 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에머리 대학의 학생 활동가들은 Gilead 사의 빈곤국 판매조항의 부실함을 조사하고 대학이 빈곤국의 더 많은 접근을 주장하더라도 같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접근을 확장하려 하여도 어차피 이전의 가격으로는 빈곤국의 환자들은 해당 약품의 잠재 소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열티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접근성과 학술연구 간의 간극 좁히기: 대학에의 정책 제안

에머리 대학과 관련된 사례와 같이, 미리 예상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소급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UAEM 은 대학의 학술 연구 결과를 사기업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의약 처방이 인도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UAEM 의 제안은 대학 연구 활동의 원칙과 정책을 새로이 하도록 제안하고 공식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업과 로열티 거래 시 혁신적인 의료 처방책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용이케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 간과되고 있는 열대 질병들에 대한 연구를 늘리고 기존에 같이 일하지 않았던 세계 개발 연구 기관이나 사기업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아보아야 한다.


UAEM 은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혁신적인 의료 처방책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용이케 하는 방향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적 재산권 보호가 철회되는 EAL(Equitable Access Licensing)을 옹호한다. EAL 하에서는 수많은 일반 제약회사들이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여 빈국에 약을 공급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의 특허권 인정을 넘어서, UAEM 은 대학 기관들에게 간과되어 온질병들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제도화 시키도록 종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민ㆍ관 파트너쉽과 같은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도록 권장되며, 이에 따라 EAL 은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 잠재적인 신약 개발 진척을 모니터하게 되어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지적 재산권이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한다.


반박 소개

물론 이러한 EAL 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들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EAL 을 통해서도 사기업들이 최저 수익 목표점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EAL 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시장을 분명히 나누어 고소득 국가에서는 철저히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국가에서만 진입장벽이 낮은-따라서 어차피 애초부터 수익이 적었을- 포괄적인 경쟁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동일 의약품이 관세 장벽을 무시하고 고소득 국가로 밀반입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WTO 의 기존 관행을 따라 밀수입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별로 포장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EAL 의 도입이 대학들에게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EAL 의 실현 자체는 사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 특허권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대학 연구비 재정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EAL 은 대학의 연구 기금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인도주의적 요청에 응하는 선도자로서 얻게 될 무형의 이익들을 제하고서라도 대학은 우리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재정적인 이득을 보면서 재단 후원형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게끔 도움을 받을 것이다. UAEM 은 대학의 혁신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큰 목표도 가지고 있다.


원문 발췌번역

University research is vital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대학의 연구는 신약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To be sure, much of the recent progress in global health research and awareness can be attributed to universities.


확실한 것은, 최근의 전세계적 건강에 관한 인지 및 연구의 발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대학 기관의 덕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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