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발도상국가들에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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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World Health Organization

출처 :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36/en/index.html


규제의약품1.png


목차

주요 사항

정신계 관련 약품 및 마약 물질의 의학적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 간질, 아편계 물질 의존과 응급 출산에 관련되는 치료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신계 관련 및 마약 물질과 규제가 된 다른 필수적인 약품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한정 되어 있습니다. 남용 또는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편계 진통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실제로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계 의약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며 후에 그것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통증 치료 접근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증가했습니다. 2003년 6개의 선진국이 세계 모르핀 소비의 79%를 차지했고, 개발 도상국은 6%에 그쳤습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2%의 마약 주사 이용자들만이 규제 의약품으로 아편 의존증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약 90%가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과 규제 약물의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분만 후 출혈과 같은 현상 치료에 옥시토신(oxytocin)이나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과 같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 중 발생하는 매 년 7만 건의 모성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규제 의약품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의학적 남용 또한 가능합니다. 이 규제된 의약품은 정신과 및 마약 물질에 관한 국제 협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정신과 및 마약 물질들의 의료적, 과학적 사용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용, 의존, 피해 및 불법 마약을 막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규제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 : 세계적 상황

일부 규제된 의약품은 WHO에 의해 인류를 위한 우선적인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약품으로 식별됩니다.


 

상황 규제, 필수 의약품 물질의 종류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완화

모르핀 마약
아편계 의존(예, 헤로인 의존)

메타돈(Methadone)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마약, 정신과
간질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hines)

정신과
응급 출산 치료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에페드린(ehpedrine)

전구물(Precursors)*

 


▲ 표 : 규제, 필수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 상황의 예시


유엔(UN) 협약 하에 규제되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제한 됩니다. 모르핀에 대한 접근(통증 완화를 위한 목적)은 지난 20년간 소수의 국가에서만 증가했습니다. 2003년 6개의 선진국이 세계 모르핀 소비의 79%를 차지했고,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은 단지 6%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사 약물 이용자가 1,600만 정도이고 1,100만이 헤로인을 주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약물 이용자들의 2%만이 메타돈(methadone)이나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의약품2.png규제의약품3.png


▲ (좌)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과 (우)메타돈(methadone)



개발도상국의 간질을 앓고 있는 75%의 인구는 규제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90%의 간질 인구가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이 규제 의약품으로 적용됨으로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만 2천명의 산모가 매년 산후 출혈로 사망합니다. 옥시토신(oxytocin)이나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과 같은 규제 의약품을 신생아 출산 직후 사용할 수 있다면, 심한 출혈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접근장벽

규제 의약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은 남용과 의존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최대화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규제된 의약품 접근의 장벽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학적 지식의 한계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제와 합법화 정책의 부족 공급 문제

1.의학적 지식의 한계

세계의 많은 의과 대학들이 아편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와 환자 가족들은 종종 통증 완화를 위한 모르핀과 같은 아편계 진통제 사용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남용 및 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규제 의약품의 제한된 접근, 특히 아편계 진통제 사용 제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 완화를 위해서 올바르게 아편계 약물을 사용하며,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제와 합법화 정책의 부족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적 약품 협약에서 요규하는 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조항을 국가 제정 법에 포함시켜 보건 체제에서 필수적인 규제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의 국가는 규제 의약품의 수입, 저장, 배포 및 지급을 협약에서 요청한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간질 완화 의약품은 불법적으로 암시장에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종 그 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메타돈(methadone)과 부프레노피네(buprenophine)와 같은 약물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반면에, 주사 약물 이용자의 유죄화는 몇몇 국가에서 이런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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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 Internatioanl Narcotic Control Board)



3.공급의 문제

국가들은 마약성 물질과 같은 규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면 연간 세부적인 추정치와 기록을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 International Narcotic Control Board)에 보고 해야 합니다. 신뢰할만한 추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종종 규제 의약품 접근에 장애가 됩니다. 게다가 마약과 정신계 관련 물질은 복잡한 수출, 수입제도의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따라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나긴 과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

2005년 세계보건의회(WHA : World Health Assembly)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 :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요청에 응하여 WHO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와 많은 비정부기구들과 협의하여 규제 의약품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ACMP : Access to Controlled Medications Programme)을 개발하였습니다.


ACMP는 이 필수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법적, 행정적 정책 및 공급과 교육적 쟁점을 다룸으로써 규제 의약품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ACMP)의 포괄 사항


규제 의약품의 접근가능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는 것 통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치료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 약물 남용을 규제하는 것과 필수적인 규제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갱신하는 것 모르핀, 메타돈과 같은 아편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들의 필요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과 장비를 최적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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