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에 대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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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UNICEF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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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약 30만 명의 아이들이 전쟁에 연루된 경우가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이들은 전투원, 배달원, 짐꾼, 요리사로 고용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괴되거나 강제적으로 고용되고, 어떤 아이들은 가난, 학대와 차별, 또는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복수를 가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투쟁 지역에 살거나 또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소년병에 가담할 확률이 큽니다. 아이들은 끼니를 얻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무장단체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년병으로서 참전하는 것이 용인되거나 심지어 장려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처하게 될 위험과 학대를 깨닫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자 아이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학대, 아동 및 여성 착취의 잠재적 위험은 무장투쟁의 기간 중에 증가하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우에 소년병사를 제대시키고 재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여자 아이들과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성노예로 납치된 여성들은 아직도 감금당해 있습니다. 이들을 구해내기 위한 해결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목차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이 전투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병의 참전을 중단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날의 분쟁은 정부의 해체를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병사로서의 아이들을 모집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중단하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다치고 전사하는 소년병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세계 인권 단체들이 시작한 캠페인.

매년 2월 12일을 'RED HAND DAY'로 정하고 전세계 청소년과 시민 100만명이 손바닥을 찍어 UN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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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이룬 부분들

법제화 : <무력분쟁 하의 아동 권리에 관한 선택의 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2002년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기존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리고 1949년의 <제네바 협약>(1949 Geneva Conventions)에 의해서 설정되었던 참전 가능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은 강제집징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을 징병할 수 없으며, 현재 15 세인 자원병 지원가능 연령도 18세로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선조치는 2002년 7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되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로마규정은 무장단체가 전쟁에서 15 세 미만의 아이들을 징병하거나 입대시키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전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모니터링 : 아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 또는 다른 조정 메커니즘 이전에 가해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조항에 비추어, 소년병을 모집하고 이용하는데 적용됩니다. 적절한 모니터링은 또한 소년병의 수 및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활 역량의 배양 : 전쟁 기간 동안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 및 사회의 노력은 약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지지되어야 합니다. 가족 및 사회의 보호는 전쟁 상황에서 무장단체가 아이들을 징집하는 것을 최전방에서 저지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특정 교육 하에서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과 난민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노력 및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니세프의 대응

소년병의 태도,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 소년병을 제대 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는 그들의 재징집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또한 소년병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족 및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및 비정부적인 약속 : 국제사회,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는 소년병을 보살피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합니다. 예컨대 무장투쟁에서 아이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고 관련 문제를 보다 널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지지하고 전쟁 상황에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비정부적인 무장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생활기술 및 참여 :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보호와 사회,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상황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대의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 이것은 제대 및 사회화 재통합 프로그램(교육과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이전에 소년병이었던 이들을 위해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는 심리사회학적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것은 또한 가족의 재결합을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도우며, 제대한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를 촉구하며 장기적 관점의 사회 재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니세프, 행동에 나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니세프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브룬디, 콜롬비아,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과 기니비수,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과 우간다 등지에 있는 무장 단체와 기타 전투단체에 속한 소년들의 석방을 시행하고 이 같은 운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니세프와 그의 NGO파트너들은 그 외에도 보호 조치와 기술적인 가이드 그리고 종종 무장해제와 제대 그리고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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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 연안의 앙골라(Angola)에서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간의 휴전 협정이 2002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장활동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징집 해제되었고 참전군인들에 대한 재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전기간에 동원된 8000여명에 이르는 아동들은 공식적 징집해제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떠났습니다. 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건강과 교육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사안들은 제대 캠프에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과 심리사회학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역에서 유니세프는 여러 국가에 걸친 소년병의 제대 활동과 이전의 소년병을 포함한 전투원들의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은행(WorldBank)과 다른 UN 기관, 그리고 기부금을 지원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유니세프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 적십자 연합과 함께 Gisenyi와 Ruhengeri 지역에서 2001년 5월과 6월에 일어난 내전에 참여하였던 소년병들의 제대와 재통합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반군들은 르완다 국군에 의해 생포되었거나 투항을 한 이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반군 세력에 의해 강제로 징병된 아이들이 350명 이상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전쟁에서 도망쳐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간 소수의 아이들은 사회 복귀 훈련 센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그들이 본래 있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유니세프는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진행된 무장 해제 및 군 해체 기간, 그리고 소년병들의 재통합 과정동안 아동 보호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대한 아이들은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심리사회학적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을 찾고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이후 제대한 6800명의 소년병들 중 대부분이 그들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적 지원 프로그램이 그들의 성공적인 재통합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2002년 2월,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타밀엘람해방호랑이 반군(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에 의한 소년병 징병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이 석방되어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제 LTTE와 함께 여전히 LTTE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돕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평화 협정에 의거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LTTE는 또한 더 이상의 소년병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는 조치를 마련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남부 수단에서는 2001년 2월에 시행된 무장해제, 제대 그리고 재통합의 과정을 거쳐 3500명 이상의 소년병들이 모두 제대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 공동체 센터를 통해서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단 국민 자유 운동/군대는 2001년 10월부터 유니세프의 지원 아래 소년병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소년병들의 제대 활동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간다에서는 유괴된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유괴된 사람들을 등록하는 조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간다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에 의해서 자행된 유괴, 납치의 강화에 뒤따른 조치입니다. 이 등록 활동의 주된 목적은 유괴, 납치 반대에 관한 국제적,국내적인 지지를 얻는 것과 유괴, 납치된 아이들을 다시 그들의 가정 및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심리사회학적 지원과 납치된 아이들을 추적하고 재결합하는 활동을 시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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