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권리포럼: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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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rights.org/stop-child-labor/child-labor-free-certification-initiative



식량 및 에너지 안보법 3205항은 농무부 장관에게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귺절을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만들 것을 명시한다.

‘농장법(Farm Bill)’으로도 알진 상기 조항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제3자가 감독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판매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Managers 보고서 (85쪽 참조)에 따르면, Harkin상원의원과 Peterson대표는 제 3205항의 목적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인 제 3자 인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 설명하며, 2005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도 이와 같은 사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제3205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TVPRA)에 포함된 조항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TVPRA법을 따라, 미국 정부는 국제노동사무국 (ILAB)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목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해당 목록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09년 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목록이 발표되면, TVPRA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과 연계하여 이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줄이고, ‘일련의 표준 관행’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런 제품의 미국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제3205항의 인증제도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어떤 제품과 회사가 아동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제3205항의 인증제도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아동노동 사례의 70%가 국제 농산물 생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 이해당사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바, 2007년 식량 및 에너지 안보법 3205항은 ‘수입 농산품의 아동노동 사용 근절을 위한 자문그룹’ 설립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제노동권리포럼의 상임이사회가 위 자문그룹의 고문단체로 선정되었다. 기타 고문 기관 정보 역시 열람 가능하다.


이 자문그룹을 통하여, 국제노동사무국은 미 농무부, 기업들, 노동단체들, 농업 및 아동노동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아동노동력 착취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 산업 분야에 아동노동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자문그룹의 목적은 독립적이고 제3자에 의해 감시되는 인증 프로그램의 수립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와 가공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매매하는 물건들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 농무부는 ‘전국 유기농 프로그램’과 같은 독립적인 제3자 감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바, 미 농무부가 자문그룹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다.


자문그룹은 2년 동안 연간 최소 4차례 이상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서 제안된 ‘일련의 표준관행’을 농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농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받은 지 1년 내에, 자문그룹의 권고안에 기반한 인증제도를 위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인증제도를 개발을 위해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 과정이 형성됨에 따라, 제3205항은 최소 노동 기준 마련,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제3자 감시 인증규약에 관하여, 정부, 농업 관련 기업들, 노동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제3205항 하에, 자문그룹과 미 농무부는 제3자 감시 인증제도 실행방법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농무부는 ‘전국 유기농 제도’같은 정부주도의 자발적인 인증제도를 개발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아동노동 근절 인증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표준이나 규약을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제3자 감시 인증제도 중 어떤 것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

제3자 감독 인증제도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농산품과 관련된 회사라면 어떤 회사라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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