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동아프리카에 퍼져가는 현대판 노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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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Saturday Monitor

출처: http://bit.ly/1knwhfA

비인간적인 노예 거래는 수십 년 전 폐지되었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여전히 법의 감시망을 피해 암암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펴낸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이자 수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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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인신매매범의 수가 20% 증가하였습니다. 확인된 유죄 선고는 4,746건 입니다. 인신매매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미국의 Luis CdeBaca 특사는 “때로는 수치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지방정부에서부터 각종 재단 및 기술회사들에 이르기까지 수백 곳의 새로운 파트너들이 인신매매에 맞서는 세계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신매매를 방지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deBaca 특사는 “인신매매 범들의 유죄선고 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反) 인신매매 운동의 진행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수치들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인신매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확인된 피해자만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신매매 남성, 여성, 아동 피해자가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로 착취당하는 많은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4만 명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 명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반(反) 인신매매 운동이 확대되면서 인신매매가 법의 제재를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2000년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108조(section 108)에 명시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 정도에 따라 국가들을 4개의 등급(four tiers)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TVPA가 규정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가들입니다. ‘1등급’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매년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3등급’의 국가들은 TVPA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뚜렷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목차

우간다(Uganda)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 ‘2등급(Tier2)’ 국가입니다. ‘2등급(Tier2)’ 국가들은 정부가 TVPA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강제노동은 농업이나 소몰이, 채굴, 채석, 벽돌 제조를 포함하여 세차, 고철 수집, 술집, 식당, 가사도우미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우간다의 인터폴 사무소는 여성들이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간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미국, 그리스, 폴란드를 비롯하여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남수단, 케냐, 중국,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예로 우간다 남성 4명이 중국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당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스페인에서 나이지리아 여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한 우간다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2012년 초에 반(反) 인신매매 사무소(CTIP: Counter-Trafficking In Persons office)를 세우고 반(反) 인신매매 특별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국가행동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국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우간다 정부가 기소한 인신매매범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의 2009 인신매매방지법(PTIP: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에 따라 강제 노동 착취 및 성매매 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에는 3년 연속 실패했습니다. 2012년 2월 쿠알라룸푸르 주재 우간다 명예영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0명 이상의 우간다 여성이 말레이시아의 성매매 사업장에서 성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Kenya)

인신매매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로 분류된 케냐는 강제 노동을 비롯하여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이자 수송국, 수요국입니다. 케냐의 아동들은 가사도우미나 농업, 어업, 소몰이, 노점, 구걸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관광산업이 활발한 해안이나 동쪽의 캇(khat) 재배지역, 니안자(Nyanza)의 금광지역 등 전국에서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해변의 남자 감시인들(beach boys)이나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아동들에게 해안지역에서의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케냐인들은 직업을 찾기 위고자 자발적으로 동아프리카 국가들, 남수단, 유럽을 포함하여 미국,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레바논, 오만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가사 노역이나 안마 시술소, 사창가, 강제 육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동성 및 양성애자인 케냐 남성들은 해외 취업을 보장한다는 대학들의 유혹에 넘어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부룬디와 에티오피아, 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의 아동들은 케냐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인 케냐 정부의 아동 담당자(children’s officer)들은 전국의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케냐의 반(反) 인신매매 법(Kenya’s Counter-Trafficking in Persons Act)은 2012년 10월 시행되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케냐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지도, 반(反) 인신매매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인신매매 연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성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해외취업 대행사들을 감시하지도, 경찰이나 근로감독관, 아동 문제 담당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대규모로 반(反) 인신매매 교육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케냐에서 수많은 인신매매 아동 피해자들이 확인되었지만 정부가 인신매매 범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서 2년 연속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조직적이지 못하며 강력한 단속도 부족하여 인신매매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Tanzania)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공급국이자 수송국, 수요국입니다. 탄자니아는 초국가적 인신매매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보통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 혹은 도시 지역에서 교육이나 수입이 좋은 직업을 중개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입니다.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들은 정부가 TVPA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지역에서 성매매를 위한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탄자니아 인신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사 노동을 위해 어린 소녀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관광지에서 성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소년들은 대개 농장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산이나 무허가 사업, 성매매나 영세 어업 분야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탄자니아 인들은 가사 노동,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 혹은 성매매 등을 위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하여 우간다, 예멘, 오만,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미국, 프랑스, 그 외 다른 아프리카, 중동, 유럽 국가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4명의 국제 인신매매 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 줄 것을 여러 NGO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 성공적인 사례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인신매매 범들의 벌금으로 4명의 성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범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지 못했고, 탄자니아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반(反) 인신매매 법을 시행하기 위해 약소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반(反) 인신매매 법에 의하면 어떠한 형태의 인신매매도 불법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엄중한 형벌이지만 강간 등과 같은 중 범죄에 내려지는 형벌에 비하면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범들이 벌금을 냄으로써 교도소 생활을 면할 수 있는 한 조항 때문에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벌금이 인신매매 범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완다(Rwanda)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로 분류된 르완다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위한 여성과 아동 공급국이며, 규모는 작지만 수송국이자 수요국이기도 합니다. 르완다 소녀들, 그리고 그보단 낫지만 소년들도 국내에서 가사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 중 일부는 고용주의 가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육체적, 성적 학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여성들이 취약한 어린 소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여성을 손님에게 팔아 넘기는 여성들이나,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는 성매매 조직에 의해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주들은 호텔에 머무르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소녀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했고, 2명의 인신매매 범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여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신매매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르완다 정부는 1977년 이래 처음으로, 인신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이 경찰 병원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왔고,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스톱 종합지원센터를 공공 지방병원 4곳에 추가적으로 세웠으며, 남아프리카와 동아시아로 팔려간 르완다 인들의 귀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기소하지도 않고 구금만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확인과 사건 조사를 위한 법 집행 교육이 필요합니다. 르완다 정부는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압적으로 또는 속여서 아동들과 남성들을 차출하여 인신매매를 저지른 M23이라는 단체에 군수물자를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브룬디(Burundi)

인신매매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국가로 분류된 브룬디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위한 아동뿐 아니라 여성도 팔아 넘기는 공급국입니다. 아동과 젊은 성인들은 브룬디 남부의 대규모 및 소규모 농장에서 강제 노동이나 시비토케(Cibitoke) 금광에서 소규모 잡일, 부좀부라(Bujumbura) 건설 현장에서 강가의 돌을 수집하는 등의 고강도 노동이나 대도시의 거리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인신매매 범들은 피해자의 가족, 이웃, 친구로, 이들은 교육 혹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일부 가족들은 인신매매 범들에게 돈을 받고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거리에서 강제 구걸을 하는 일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개인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하고 있거나 게스트 하우스, 그 외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고용주나 손님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을 집안일을 시키겠다며 고용한 후에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브룬디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룬디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기에 3년 연속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브룬디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활발하게 조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지난 보고 기간 동안에 기소된 인신매매 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反) 인신매매법의 초안 완성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브룬디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협력하여 반(反) 인신매매 법 초안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현재 최종 검토를 위해 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비준되기에 앞서 각료 회의에서 의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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