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자국 내 피난민(IDPs) 협약이 발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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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IRIN)

출처: http://bit.ly/16G0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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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6일 아프리카 나이로비 – 아프리카 난민 보호 및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 연합의 협약, 즉 캄팔라 협약(Kampala Convention) 은 2009년 채택되어, 2012년 12월 6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자국 내의 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법적 제재가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Kamplala)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는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 15개국의 비준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베넹(Benin),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Chad), 가봉(Gabon), 감비아(Gambia),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레소토(Lesotho),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시에라리온(Sierra Leone), 토고(Togo), 잠비아(Zambia) 등의 국가들이 가입하였습니다. 또, 37개국 이상의 아프리카 연합국들이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본 협약이 중요시 하는 것은 “국가 내부의 강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성하여 아프리카 국가 내의 난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아프리카는 이 조약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이재민을 구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면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최고 위원장


우간다에 위치한 마케레레 대학교(Makerere University)의 이행기 정의와 국가 운영 분야의 분석가인 Stephen Oola는 국내 강제 이동의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캄팔라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민의 발생을 방지하는 원칙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 이 협약을 시행하는 모든 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지도 방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캄팔라 협약,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또한, Stephen Oola는 법률 조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간다의 이재민 관련 정책은 2004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강제이동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의 존재 그 자체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누구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 등을 근거로 하여 협약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Stephen Oola, 마케레레 대학교의 이행기 정의 및 국가 운영 분석가

유엔 산하의 난민 기구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9,700만 명의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또, 콩고공화국과 소말리아, 수단에는 통틀어 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엔 난민 인권 특별조사위원인 Chakola Beyani는 이재민들이 처한 상황이 국가의 안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캄팔라 협약을 통해 난민 구제의 지속적 해결방안의 모색을위한 지원과 보상 그리고 인도주의적 구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특정 의무 사항들을 설정한다면 이는 이재민들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hakola Beyani, 이재민 인권에 관한 유엔의 특별조사위원


국제난민모니터링센터(IDMC: Internatio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는 캄팔라 협약이 이재민들의 곤경의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이 협약에 속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캄팔라 협약은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현 시대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유한 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협약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이는 아프리카 연합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분쟁으로 인한 이재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개발, 자연재해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성장과 같은 시대 흐름의 결과로 발생한 이재민들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난민모니터링센터(IDMC)


국제난민모니터링센터(IDMC)의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Sebastian Albuja씨는 그의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법적 체제는 이재민들의 복지 및 인권 보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캄팔라 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Sebastian Albuja, 국제난민모니터링센터( IDMC)의 아프리카 책임자


케냐에 위치한 자국난민정책변호센터(IDPAC: Internal Displacement Policy and Advocacy Centre)의 이사인 Nuur Sheekh에 의하면 몇몇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강제 이동 이재민 문제가 극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각국의 인권과 국가 통치 방식에 대한 비난과 같이 들린다는 이유로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Nuur Sheekh는 협약이 비준이나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연합국까지 장려해 협약의 원칙을 시행하고 아프리카 연합의 옹호 수단으로 본 협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는 캄팔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캄팔라 협약의 내용을 빌려 이재민 정책을 개발시켰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에서는 이 협약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에서 모든 하위 정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재민 정책을 개발하여 캄팔라 협약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Nuur Sheekh, 자국난민정책변호센터  (IDPA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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