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 공화국의 내전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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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United Nations

출처: http://bitly.com/Q8r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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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의 여성들과 아동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구호물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UNHCR/H.Caux


2012년 4월 10일, 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북쪽에서 다시 재개된 내전 중 말리 공화국의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말리 북부 지역에서 내전이 재개된 이후 성폭력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자들에게 국제 인권법 조례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쟁지역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UN사무총장 특별대리인 Margot Wallström은 “말리 북쪽 지역에서 내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됨에 따라 성폭력 사건들이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괴와 공개적 강간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데서 여성들을 성폭력 앞에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혐의에 해당합니다.”라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Wallström은 UN 사무총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를 근거로 강간이나 다른 종류의 성폭력 범죄의 책임이 있는 집단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하고 비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쟁 중 발생하는 성폭력은 전쟁 범죄 혹은 인권 유린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전투원이나 부대의 지휘관은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말리 반군 Amadou Toumani Toure 는 지난 달 말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말리 공화국 북부에서는 정부군과 Tuareg반군 사이의 내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전 때문에 1월부터 20만 명의 사람들은 안전한 주변국가로 도피했고, 9만3,000명은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Wallström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성들이 당한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강간이나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범죄는 해당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은 말리 공화국 반군들이 지난주에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와 맺은 협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협약은 말리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은 말리 공화국의 주권, 국가적 통합 그리고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리 공화국 북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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